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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이후 거래대금 줄어…개인 나홀로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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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공매도 금지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하는 한편 개인은 순매도세를 보였다. 내년에는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 및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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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29일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6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며 “일평균 거래대금이 2022년에는 16조원, 2023년 연초이후 19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예탁금은 공매도 금지 직후 2조8000억원이 늘었다. 현재는 공매도 금지 이전 대비 7% 늘어난 48조원을 기록 중이다.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 코스피는 6%, 코스닥은 4% 상승했다. 안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직후에는 증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으나 기간이 경과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하방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거래주체별로는 개인만 나홀로 팔자에 나섰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4조2900억원 순매도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12조4372억원, 3조4413억원을 순매수했다.

내년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으로 안 연구원은 봤다. 그는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시에는 일정 기간 경과 이후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데, 내년 투심이 회복되면 과거 사례처럼 증시 거래대금 증가 및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장의 거래대금이 크게 늘지 않았지만 투자자예탁금이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투심 회복에 따른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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