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로고. /어도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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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소프트웨어사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유에 대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 및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또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8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어도비 사례를 국내·외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고, 위약금 책정 타당성, 환불 관련 민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도비는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 ‘ⓘ’로 고지,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50% 위약금 부과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 또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도 ‘ⓘ’로 고지해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야 14일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
이에 방통위는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인 요금 환불 및 위약금 부과 사실을 이용자가 계약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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