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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증권사 CEO 중징계…박정림KB證 사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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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문책 경고'

박정림·정영채 사장 연임 '빨간 불'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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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곧 임기가 끝나는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처분으로 사실상 연임이 어려워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 펀드 등과 관련한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조치 대상 7개사는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로, 이들 금융사에 대해선 5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일괄 결정됐으며 일부사 임직원에 대해선 최고 3개월의 직무정지 조치가 의결됐다.

관심이 모아졌던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겐 각각 3개월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모두 '중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정림 사장은 올해 말, 정영채 사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사장과 당시 대신증권 사장이던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박정림 사장은 금감원 문책 경고 이후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직무 정지'로 한 단계 높아져 사전 통보를 받았다. 금융위는 통상적으로 제재심 결정보다 징계 수위가 올라가면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박 사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양홍석 부회장은 징계 수위가 금감원 결정보다 한 단계 낮아져 확정됐다.

금융위는 그간 심리를 미뤄오다 올해 초 제재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수차례 안건소위원회 논의 작업을 거치는 등 집중적인 심의를 진행했고, 이날 정례회의에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 결정이 내려진 지 3년여 만에 나온 당국의 최종 결론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증권과 대신증권은 말을 아꼈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 최고경영자 외에도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겐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했다.

당국은 특히 두 금융사에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다른 금융사와 달리 펀드 판매 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TRS(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 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의결됐으며, 김도진 전 기업은행 행장에게도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결정됐다.

다만 KB증권은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경영상 공백을 없애기 위해 김성현 사장이 박정림 사장의 관할 업무까지 맡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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