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7개 금융회사(KB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IBK기업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정보다 한 단계 상향된 제재 수위다.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 사장에 대해선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펀드 핵심 투자 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선 제재심 결과와 같은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5단계(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임기 만료 시기가 다가온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박 사장은 올해 말, 정 사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다만 업계에선 이들이 향후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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