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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유동성 공급 증권사는 가능'…당국, 공매도 허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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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문을 넣어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유동성공급자(LP)’들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계속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증권사들로 구성된 LP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행위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을 교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올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ETF의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관련 현장점검을 마쳤다. 금감원은 시장조성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를 조사한 검사 결과를 곧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는 LP 공매도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LP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보호 때문이다. 만약 LP의 공매도를 막으면 ETF 거래가 막히거나 가격이 널뛸 가능성이 커진다.

LP는 ETF 매수와 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거래가 발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어서다. ETF는 기초지수나 담고 있는 종목의 주가를 추종하긴 하지만 이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거래 수급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LP가 수급을 원활하게 해야 거래와 가격도 안정화한다.

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장조성자와 LP들의 유동성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른 목적으로 공매도를 악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제재할 수 있지만 시장조성 기능 자체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간 LP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라고 주장해온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예상과 달리 LP가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금융투자협회(금투협)를 통해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의 공매도 매매손익 자료를 전달받고 이들의 수익을 살폈다.

자산운용업계도 반발에 나섰다. 운용업계에선 LP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ETF 시장이 망가질 것을 우려해 한국거래소에 주식형 ETF의 거래 중지 요청이라는 초강수까지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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