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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18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보다 해지가 불편한지 여부 ▲가입·이용·해지 관련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지 여부 ▲중복가입 및 중복 결제 여부 등을 점검해 사업자별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권고대상 18개 서비스는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왓챠, 모바일BTV, U+모바일, 지니TV모바일 유튜브뮤직, 멜론, 지니, 플로, 네이버바이브, 스포티파이, 카카오뮤직, 벅스, 애플뮤직이다.
방통위는 가입보다 해지가 복잡한 경우 필수적이지 않은 단계는 생략해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가입버튼은 눈에 잘 띄지만 해지버튼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가입과 해지의 가독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 했다.
또 이용자가 해지했음에도 팝업창 등으로 재가입을 유도하지 않게 하고,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이 중복 과금되지 않도록 이미 가입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존 가입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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