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첨단산업단지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 단지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종을 확대하고, 기존 50년 한도인 외국인 투자단지 임대 기간 제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 단지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종을 확대하고, 기존 50년 한도인 외국인 투자단지 임대 기간 제한 규정도 없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