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철(법무법인 이강)·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전날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BNP파리바와 HSBC가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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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금액은 각각 수백억원대로,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히 사건을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조와 홍콩당국의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신속한 자료 확보·분석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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