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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전면 금지 한 달]금융당국, 불법공매도 행위 처벌 강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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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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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는 시장 참여자의 투자기회와 위험관리 수단을 제한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주가 급락과 변동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어 시장 환경이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서면 공매도 금지조치는 완화되거나 해제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고,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을 차입하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바 있다.

당국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두 회사에 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이후 첫 과징금이 적용된 사례다.

이번 적발에 대해 금감원은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8명이었던 공매도 조사팀을 20명으로 늘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요 외국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내년 1분기에는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SFC), 싱가포르통화청(MAS) 등 해외 감독당국과 협업해 국제 공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증권사는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어,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법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준석,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는 전면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접근방식보다, 그 기능을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정의 위반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활동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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