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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시작된지는 꽤 오래됐지만 공매도의 효과와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더 뜨거워졌다. 특히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오면서 공매도를 바라보는 개인들의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특히 공매도 제도에 대한 외국인·기관투자자와의 차별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이에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한 달’이라는 기획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차별은 크게 세 가지로 공매도의 상환기간, 담보비율,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시스템 가동 등이다.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대주거래’를, 외국인과·기관은 ‘대차거래’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하고, 매도대금을 담보로 제공해 만기일까지 해당 주식을 상환한다. 대주거래는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대여하고 중개하는 방식이며, 대차거래는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이 다른 기관투자가로부터 주식을 빌리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60일이었던 개인의 대주 상환기간을 90일로 늘렸다.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120%에서 105%로 외국인·기관투자자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또한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은 관련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확정 짓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지난달 23일, 무차입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진일보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증권 유관기관이 모여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부장은 토론회에서 “우리의 추진 방향은 시장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되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며 “(당국의 개선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히 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기반공사 없이 흙만 옮기면 무너진다. 아직 흙을 옮기는 단계”라고 진단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공매도를 기반으로 한 분야에서 크게 벌금을 문 사례가 있다. 기반이 잘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만 평등해지면 더 기울어질 수 있다. 공매도 자체가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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