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일)

    신한 더모아 카드 999원 페이백 막히나… 서비스 축소 놓고 금융당국 ‘장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일러스트=이은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1000원 미만의 잔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신한카드의 ‘더모아(The More)’ 카드 분할결제 서비스 제한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최대 999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인해 고객들의 쪼개기 결제가 늘어나면서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자 금융 당국에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맡긴 상태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 후생과 일부 고객의 과도한 체리피킹(좋은 것만 골라 가는 행위)으로 인한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간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장고에 들어갔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 서비스 축소 변경에 관련한 쟁점 검토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과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등 임원이 직접 참석해 더모아 카드의 서비스 축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잔돈 적립 혜택에 일부 고객은 5999원씩 분할결제를 진행해 카드대금의 16.7%까지 포인트로 환급받았다. 해외에 사업장을 내고 5999원 무한 결제 프로그램을 돌려 한 달에 1200만 포인트 이상을 적립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그러다 보니 신한카드의 관련 손실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신한카드는 지난 7월부터 더모아 카드의 분할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했으나, 소비자의 반발이 크자 이를 취소하고 서비스 축소에 대한 판단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더모아 카드의 잔액 적립 혜택의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당국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제휴·연계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단,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로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할 수 있다.

    조선비즈

    신한 더모아 카드. /신한카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더모아 카드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돼야 하지만, 일부 과도한 체리피커들로 인해 카드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양측을 모두 고려해 더모아 카드의 제휴·연계서비스 축소 변경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더모아 카드의 잔액 적립 서비스를 중도에 축소하면 다른 카드사도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대신 소비자 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신한카드가 변경 요청한 제휴·연계서비스 약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한도 조정을 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현재 더모아 카드의 약관에는 적립 한도가 없는데 이에 대한 한도를 둔다는 것이 신한카드의 입장이다”라며 “이 한도 수준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금감원에서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금감원이 더모아 카드의 약관 변경을 승인한다면 신한카드는 서비스 축소 변경을 고지한 6개월 이후부터 더모아 카드의 전 고객을 대상으로 약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금소법 유권해석을 통해 법이 규율하고 있는 ‘서비스의 3년 이상 제공’ 시작 시점이 출시일 기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금소법이 규율하고 있는 ‘서비스의 3년 이상 제공’ 시작 시점이 출시일 또는 고객 발급일 기준인지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더모아 카드는 2020년 11월 출시됐으므로, 지난달부터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더모아 카드의 약관 변경에 대한 금융 당국의 결론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