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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文정부,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 꾸미기 위해 조직적 은폐·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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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결과 공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엄중조치 통보

아시아투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3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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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며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생존했을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 상황 종료 전인 오후 7시 30분께 조기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께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고 이씨가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씨의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

합참도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했지만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고 하며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 발송 필요성 같은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 관계 기관들은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안보실은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고, 국방부는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는 9월 22일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사건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국정원, 국방부, 해경도 모두 '자진 월북'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지만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 소각을 인지했지만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여러 차례 언론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

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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