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3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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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매년 합리적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개선이 추진되는 규제는 총 22건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가령 불법 광고 요건을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자유롭게 게시·공유할 수 있는 단순 이용 후기와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병원 이용 후기가 불법 의료광고로 여겨지거나 활용될 우려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의료정보 플랫폼 등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공정위는 알뜰폰의 통신망 이용 대가 기준을 유연화해 원가 절감을 유도하고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관리비 가격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등 혁신 성장 촉진을 위해 통신기기 제조업의 겸업 규제가 일부 폐지된다. 현재 자동차 등 일반 제조기업이 통신 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겸업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돼 상품·통신 간 융합 사업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공유 오피스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 체제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배관시설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규제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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