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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강제추행' 조주빈, 2심도 징역 4개월…징역 42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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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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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성착취 영상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이 추가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대화명 '부따' 강훈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조주빈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주빈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항소한 강훈의 주장도 "1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강훈은 조주빈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과 강훈은 지난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해주겠다며 여성들을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강훈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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