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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위안부 피해자 승소' 확정…실제 배상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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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이 일본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 16명에게 한 사람당 2억 원씩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상고장 제출 시한인 어제(9일) 0시를 넘겨, 일본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가미카와 요코/일본 외무상 (8일) : 국제법의 주권 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상고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열린 한일 장관 회의에서도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는 1심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청구 금액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 일본이 자발적 배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 존중한다"며 판결 직후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확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뻔뻔한 태도가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조수인)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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