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내년 3월 21일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 기록 관련 서류, 그리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예비 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명함 배부 등 일정 수준의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치 신인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거 운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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