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부터 본 후보 등록(2024년 3월21~22일) 전날인 내년 3월20일까지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이 현역 정치인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본 후보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예비 후보 등록자는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총선 출마설이 있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신청 전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인물들의 출마 선언에 이목이 쏠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현수막 설치 기간 등이 달라지는 점도 주목된다. 먼저, 일반 유권자들도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형태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전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었다. 선거 때마다 '공해' 수준에 이르렀던 현수막 설치 기간도 단축됐다. 기존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풍경을 봐왔다면 이번에는 '선거일 120일 전'으로 변경됐다. 선거 기간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규정했지만, 이번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인원이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다만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예비후보는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의 경우,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견과 공약을 알리는 기회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내년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4월 2~5일 선상투표, 4월 5~6일 사전투표 후 4월10일 본투표 및 개표를 진행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