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세월호에 탄 아들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국가로부터 3.7억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4년 동안 아들과 교류 없었지만 국민 성금 미수령 소식 듣고 소송

세계일보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었지만 이를 7년간 몰랐던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억 70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4년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이던 A씨의 아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하지만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고 아들이 숨진 사실을 몰라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도 수령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연락받고 뒤늦게 이를 알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락받고 ‘우리 애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그러면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그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미 청구 가능 시점이 지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의 위자료뿐 아니라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상속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에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 3억7000만원을 정부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본인의 위자료는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이렇게 본다면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아들로부터 상속받은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확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하는 민법 제181조가 적용돼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서도 “A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3000만원)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돼 그 기간이 경과됐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