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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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내년 4월 총선 출마의 족쇄도 완전히 벗어 던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도당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정당한 업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윤 전 위원장이 '라임 로비' 혐의를 완전히 벗어 던지면서 내년 4월 총선 출마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윤 전 위원장은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이날 기자들과 전화 통화에서 "다음 주 중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이라며 총선 출마 계획을 밝혔다.
청주 출신인 윤 전 위원장은 청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검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윤 전 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예고한 청주 상당 선거구는 6선에 도전하는 같은 당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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