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군 정치적 중립 훼손하고도 상관에 책임 전가"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유가족 사찰'(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 참모장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에게 1심과 같이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들 2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당시 직속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과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 기무사 장교들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기무사 대원들은 실제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청 정보국에서 받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토록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4월 기소된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기무사 '세월호 TF'에 참가해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1처장, 박태규 전 1처1차장, 소강원 전 610부대장은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올해 8월 사면·복권됐다.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받다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