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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면제’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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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법 연내 제정’이 가시화됐다. 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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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숙원사업’으로 꼽혀 온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법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예타면제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돼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달빛철도’ 건설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와 대구시, 국회 등에 따르면, ‘표퓰리즘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날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의 명칭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정했다. ‘고속’이 아닌 ‘일반철도’로 건설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선화’ 문구와 ‘주변 지역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복선화’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추후 복선화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법안심사소위는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그대로 유지토록 해 ‘달빛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않고 건설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어서 막바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내용을 그대로 의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8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지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대구시와 협력, 남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길이 198.8㎞로 건설될 예정이다. 일반철도로 건설될 경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 가량이 걸린다.

달빛철도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연내 통과가 예상됐지만 정치권 등 일부에서 ‘선심성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국회 법안심사의 관문을 넘지 못했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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