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4000여 건 통신분쟁 사건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예방하며 실제 실거주지의 통신불편 사항을 돌아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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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가 지난 2019년 6월 발족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로, 누적 4000여 건(2023년 1300여 건, 상담 1만여 건) 이상의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하면서 매년 해결률 높여왔다.
연도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을 보면 2016년 6월~2020년 53%, 2021년 75.6%, 지난해 82.9%, 올해 90.0%(12월21일 기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통신품질 분쟁 사건의 경우 신청인 실거주지의 현장측정을 실시(23건)해 통신품질 관련 분쟁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의 기틀을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 11월에는 출범 5주년을 앞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 진단과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점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 최접점의 법정기구로,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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