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오늘(29일)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5개월여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장면을 SNS로 실시간 송출해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LSD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전 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해왔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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