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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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 정보의 삭제와 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 심의·의결한 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매매 정보가 급증하면서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심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서 300% 증가했고, 삭제와 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증액된 예산은 방심위 평균 심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심의 인력 증원과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 도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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