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접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추진한다. 첫 번째 접수 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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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방통위는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고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에서 이달 30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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