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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1mm금융톡]카뱅 마이데이터 무기한 연기…사법 리스크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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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허가 심사 중단 지속 결정

올해 5월에도 심사 중단 이어질 가능성 높아

SM 시세조종혐의 재판 길어질수록 신사업도 지연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인가도 받지 못한 채 연기되고 있다. 대주주인 카카오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로 인해 금융당국의 사업 인허가 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등 장기화할 경우 신사업 자체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심사 재개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사중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달 금융위원회 제재안건 의결서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 등에 따라 심사 중단(지난해 5월) 6개월 후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안건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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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현황을 파악했다며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지난해 10월 18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대표가 구속되는 등 향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심사 중단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해당 심사는 한 차례 중단됐다. 당시 배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배 대표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심사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올해 5월까지도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 9일 두 번째 공판이 열렸으며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증인신문 등 판결이 나오기까지 필수적인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금융위는 심사를 재차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상 금융위원회가 소송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순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해당 심사를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한다고 생각한다면, 5월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2심부터 대법원까지 카카오 측이나 검찰에서 항소·상고를 한다면 심사는 무기한 중단될 수도 있다.

양측 중 카카오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진다면 재판을 길게 끌고 갈 것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을 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10% 초과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만일 배 대표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가 전체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7.17%를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이 길어질수록 카카오뱅크는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진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자산·금융투자정보 등을 수집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할 계획이었다. 모형 고도화를 통해 대출 고객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 재판 결과가 늦게 나온다면 이 같은 카뱅의 계획도 함께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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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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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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