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혐의 조사 남성에게 전자발찌 부착…법률 개정 후 첫 적용 사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북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조사 중인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 전국 첫 사례로 꼽힌다.

세계일보

전북경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스토킹 가해자인 A(남)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해 조사하고 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 전까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유죄 판결이 난 뒤부터 가능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피해자와 경찰에 알림 문자가 자동 전송되며,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