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판결과 관련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총 2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제3자 변제 해법을 유지하고 있는데, 임 대변인은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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