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민주 "尹대통령 고발…한동훈 사퇴 요구는 선거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다.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정책 발표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라며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조만간 3년쯤 지나면, 아니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