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하지만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10년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