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국회와 시행안 개정 병행
플랫폼법 규제 입법 필요성에 동의…여러 부처 협의 중
방통위 5인 체제 확립 촉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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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최문정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국민들에게 더욱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단통법은 서비스나 요금제 측면에서 이용자 후생 향상에 기여한 것이 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2014년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단말기구매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하고, 건전한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10년 차를 맞은 현재,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됐고, 이용자 후생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은 이용자 간 정보격차,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오히려 이통사 간 경쟁이 제한되고 서비스나 요금제와 관련해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단말기 금액 등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 이용자들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단통법의 실질적 폐지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 폐지가 우선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단통법은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은 있을 수 있다. 법안 폐지가 국회와 협의가 잘 안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현재 구체적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현재 공정위는 방통위 등과 협력해 플랫폼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매출과 이용자 숫자 등을 기준으로 삼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등의 내용을 사전에 규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의 불공정한 행위나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 등을 바로잡기 위해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엔 동의한다"면서도 "이중규제, 스타트업 성장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 여러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 등 여러 관련 부처들이 협의,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직면 과제와 앞으로 안정적인 방통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특히 방통위 5인 체제 운영이 하루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방통위도 여러 현안이 있어서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며 "올해는 방통위와 관련된 민생 문제를 제일 중심에 두고 해결해 나가겠다. 국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현안들을 처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인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국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언제 5인 체제가 완성될지 불확실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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