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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오영수, 영화서 통편집...이순재 대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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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선거공판

헤럴드경제

배우 오영수(78) 씨(오른쪽)가 지난해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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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가 영화 ‘대가족’에서 빠진다.

5일 ‘대가족’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영화에서 오영수 출연분이 통편집된다. 제작사는 이순재를 새로운 배우로 투입해 재촬영한다.

양우석 감독의 ‘대가족’은 스님이 된 아들 때문에 대가 끊긴 만두 맛집 사장에게 세상 본 적 없던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김윤석, 이승기 주연이다.

조연으로 출연한 오영수는 촬영을 모두 마쳤으나 강제추행 의혹으로 하차하게 됐다.

지난 2022년 강제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영수가 출연한 정부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했고, 연극 ‘러브레터’의 지방 공연도 출연이 취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영수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힌 뒤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 가량 머물던 중 8월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영수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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