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과정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차 연구위원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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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대기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 연구위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3000만원이다.
구속심사 결과 대기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 관련 조항을 놓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8시간만에 석방됐다.
차 연구위원은 소장에서 "수원구치소에서 유사 수의 환복, 지문 날인, 머그샷 촬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좁디좁은 독방에 8시간동안 구금돼 신체의 자유도 극단적으로 제한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은 장기 수용을 전제로 운영돼 그곳에 유치되는 '결과 대기 피의자'는 필연적으로 인격권 침해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일반 수용자와 분리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 인격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차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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