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과정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차 연구위원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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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대기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 연구위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3000만원이다.
구속심사 결과 대기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 관련 조항을 놓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소장에서 "수원구치소에서 유사 수의 환복, 지문 날인, 머그샷 촬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좁디좁은 독방에 8시간동안 구금돼 신체의 자유도 극단적으로 제한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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