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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VOD 중단'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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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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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트위치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의결했다.

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의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하고,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방통위는 현장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VOD 서비스 제공 중단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봤으며, 트위치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에서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렸던 불가피한 사업적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방통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 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가 ISP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트위치가 1개월 이내 온라인 웹과 모바일 앱 첫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나흘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열흘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트위치가 오는 27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추후 국내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방통위와 협의하고,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 기간 국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유료 재화 환불 과정과 민원창구 이용, 타 플랫폼 이전 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스트리머의 최종 정산 금액도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했다”며 “사무처에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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