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집중 점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2024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참여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6천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관계기관들은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 관리 여부를 살펴보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을 단속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보호자 동승 의무 등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보호 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 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등을 살펴본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관계기관은 또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범정부 차원의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 취약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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