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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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올해 심사일정과 절차, 심사 준비사항, 고시 주요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는 설명회 종료 시 소정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핀테크, 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서비스의 활성화로 온라인 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본인확인기관이 국민의 중요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신청기관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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