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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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미성년자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행위는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가운데 24개의 영상에는 미성년자의 용변 장면이 찍혔고, 이에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으나 2심은 A씨의 영상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영상에 화장실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있을 뿐, 이용행위 자체를 아청법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더라도 성적 대상화가 이뤄졌다면 미성년자의 화장실 이용 장면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여고생 기숙사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당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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