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 했으며,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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