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구 남구 아파트 공사장서 4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일 낮 12시 36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A 씨(40대)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 씨는 공사 중인 아파트 7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등 17명을 투입해 구조에 나섰지만, A 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