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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천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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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재협의 요구로 인수계약 해제 적법…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승연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받은 2천억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면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천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9년 말 상황은 회계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역시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는 조치를 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이를 통해 양측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시아나항공이 가져가는 액수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 무효라는 현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액수가 고액이긴 하지만 총인수대금의 규모,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유무형 손해 등까지 고려하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인수계약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상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임을 인정한다'고 기재돼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현산은 총 2조5천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천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천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다.

2022년 11월 1심은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고 뒤 "당연한 결과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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