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4월 1일부터 청사로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한다. |
이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의 일환이다.
전북자치도는 일회용 컵 반입 금지 지침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다회용 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반입 금지를 넘어 단계적으로 일회용품 판매 금지(매점 및 문구점),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청사 카페), 사무실 및 회의실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등으로 캠페인 범위를 넓히고, 이 캠페인을 도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고객이 커피 전문점에서 1000원을 추가로 지불한 뒤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고, 다 사용한 다회용 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1000원과 함께 300원 상당의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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