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위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선영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통령이 3명을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의장(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한 국회의장 추천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야당 추천으로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건 법적 근거에 의한 추천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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