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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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를 완화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내용을 포함해 한시적 규제 유예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지상파 방송 3사의 일부 프로그램에만 적용돼온 제작 협찬 고지 제한 기준(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영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지역방송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완화한다. 기존 지역 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 MBC) 20%이던 의무 편성 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 제작을 촉진한다.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도 간소화한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똑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확인 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
생활 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공동체 라디오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한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 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인다.
방통위는 또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홍보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로 영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행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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