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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22대 총선 선거제도는?…소선거구제·준연동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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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제도는?…소선거구제·준연동형 유지

[앵커]

게임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그 룰을 먼저 알아야 하죠.

이번 22대 총선의 룰은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투표하기 전에, 내가 찍은 한 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22대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제도도 21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지역구 의석 254개에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됩니다.

선거구제는 규모에 따라 나뉘는데, 지금처럼 한 지역구에 1명을 뽑는 건 소선거구제, 여러 명을 뽑으면 중·대선거구제로 불립니다.

소선거구제는 1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이깁니다.

대표적 사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문학진 전 의원이 있습니다.

문 전 의원은 2000년 4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박혁규 한나라당 후보에게 단 3표 차로 졌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이렇게 간단하고, 지역 범위가 좁아 유권자가 후보를 파악하기 쉽지만, 승자독식 구조다 보니 사표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당 독점구도와 지역구도가 강화돼, 지역 기반이 약한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비례대표제도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어갑니다.

정당 득표율 3%가 넘거나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한 정당만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20대 총선까지는 지역구 의석수에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병립식으로 진행돼 왔다면,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 만큼 지역구에서 얻지 못한 의석을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두 제도의 절충안으로, 일부 의석에 정당득표율을 절반만 반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했지만 이번엔 비례대표 의석 전체에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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