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어제(17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4개월 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지난해 7월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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