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진 ㅣ연합뉴스 |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딸 전청조에 이어 부친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여간 도피생활을 이이어돈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씨의 딸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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