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 누나 김 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측 변호인이 기일 직전 바뀐 점 등을 고려해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2분 만에 재판을 마쳤고, 다음 공판기일에 검찰 모두 진술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1월 동생인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기 위해 또 다른 도피 조력자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와 자신의 남자친구 등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과 같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 등을 통해 도주 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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