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소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 유도를 위해 관내 비산배출시설 조선업체 20곳 및 미신고 의심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4.04.22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적정 운영 및 신고 대상시설 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미신고 사업장의 경우,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배출시설 준수사항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사업장에 고발(4건) 및 경고처분(6건)했다.
주요 위반 내역은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미이행(1건),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미수검(3건), 연간점검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1건) 등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점검과 함께 비산배출시설 관리실태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 제도를 홍보해 시설 및 관리·운영의 개선을 유도했다.
최종원 낙동강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형사업장의 환경 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