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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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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투자자와 토론
기관, 잔고 초과 매도주문 차단
거래소, 무차입공매도 자동 탐지
자본시장법 개정·시행령 바꿔야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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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5개월여만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상을 공개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보완토록 해 사전에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하는 동시에,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 하는 방식이다. 다만 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시스템 마련에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후 약 반년 만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방안은 공매도 주문을 기준으로 크게 사전·사후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 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잔고가 발행량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이 대상이다.

수탁증권사는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3중 차단 장치가 걸려있다. △실시간 잔고 산정(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차입신청(차입 승인 전 공매도 불가) △실시간 잔고 반영(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등이다. 이 기준들을 통과해야 증권사는 한국거래소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다만 기관들 입장에선 비용 문제가 있다. 2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외국계를 중심으로 전산 구축 등 비용이 부담이긴 하나 공매도 제도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보단 신뢰를 얻고 (업무를) 재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내놓은 결과물은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다.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부장은 “기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를 집중시킬 것”이라며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 자동 탐지와 신속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구상 실현 시 크게 2개 유형 적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결제이행 무차입공매도’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가령 A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B종목 100주를 매도한 후 결제이행을 위해 100주를 차입했다면 NSDS는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결제일(T)로부터 2일 이내 차입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다음은 ‘업틱룰(Up-Tick Rule) 우회거래’다. 업틱룰은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잘못 표기한 사례들을 색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이 기존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에서 모든 매도주문으로 확대되고, 범위 역시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거나 T+2까지 주식이 미입고된 거래에서 모든 주문으로 넓어진다. 여태껏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판단했던 방식도 자동 판별로 바뀐다.

다만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시행령 변경 등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5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정상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NSDS 완비까지도 1년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해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감원은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시스템 구축을 미리 준비하겠단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외부 공표 시기 및 내용은 최종 확정이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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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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