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정 추계 결과 연특위에 보고
의무가입 상한 연령 64세로 인상시 기금소진 앞당겨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도 5~7년 기금 고갈 늦춰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에 보건복지부는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개혁을 추진할 경우 연금개혁 고갈 시점 등은 늦출 수 있지만, 보험료 의무가입 연령 등을 높일 경우 효과는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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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는 소득대체율을 40~50%로 인상하고 보험료는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알려진 소득보장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재보다 6년가량 늦출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누적수지 적자 규모(2093년까지)는 현재보다 1004조원이 늘어난다. 다만 공론화위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일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59년으로 2년간 빨라지고, 누적적자 규모도 5676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공론화위에서 함께 논의됐던 이른바 ‘더 내고 그대로 받은 안’이라고 불리는 ‘재정안정안’도 추계됐다.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현행처럼 유지하는 이 안을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은 현재보다 7년이 늦어진 2062년이 되고, 누적수지 적자 규모(2093년까지)는 4598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면 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2년 줄어들고, 누적적자 감축 효과도 833조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소득보장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미흡한 보험료율 인상으로 누적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보험료율이 크게 늘어난다"며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정안정안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여 현재의 저부담(9%) 고급여(40%)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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